
프리스트레싱의 도입 정도
① 풀 프리스트레싱 (full prestressing) :
콘크리트의 전단면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스트레스를 가하는 방법
② 파셜 프리스트레싱 (partial prestressing) :
콘크리트 단면의 일부에 어느 정도의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 → 인장 받는 부분에 추가적인 철근 사용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정도에 따른 분류 (영국 BS 8110)
① class 1(1급 PSC) : 인장응력을 허용하지 않음 → 완전 프리스트레싱에 해당, 균열 발생 허용하지 않음, 액체 저장용 탱크, 철도교
② class 2(2급 PSC) : 인장응력은 허용, 육안으로 보이는 균열은 허용하지 않음 → 부분 프리스트레싱에 해당, 대부분의 구조물에서 채택
③ class 3(3급 PSC) : 인장응력은 허용, 표면의 균열폭은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부재에서는 0.1mm이하, 기타의 부재에서는 0.2mm이하로 규정 →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균열방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택, RC에 가까운 구조, 균열폭 제한 위해 많은 양의 이형철근 배치 필요
위에서 설명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계산을 하는 과정과 상세 설계기준의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